특검,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징역 5년 구형…"내란 세력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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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류영주 기자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에 대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절차상 하자 의혹이 제기되자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선포문 표지를 작성했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전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꿨다"며 "높은 수준의 법 준수를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며 "우연히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고 서류에 있는 기재해 보관했을 뿐인데 (특검의 기소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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