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수학여행 줄취소…교육부 "교사 면책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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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현장 의견 수렴·법률 검토 거쳐 추진…교사 법적 부담 완화 초점
이 대통령, 체험학습 위축 문제 지적…대책 마련 주문

연합뉴스연합뉴스
교육부는 29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구체적인 개정 법령과 내용은 현장 의견 수렴, 법률 검토, 국회와의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과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선 학교에서 안전사고 우려로 소풍·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며 "구더기가 생길까 봐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안전사고 위험이나 관리 책임 부담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5월 중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보조인력 배치 확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및 지원 확대, 매뉴얼 간소화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안전법은 학교장과 교직원 등이 학생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요건이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교사의 책임 회피가 아니라 국가의 법적 보호 부재"라며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면책하고, 소송 및 관련 사무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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