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며느리 월급 주고 피부관리…공익법인 30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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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198억 추징…"공익법인, 월말까지 홈택스에 결산서류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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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도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공익법인 303곳이 국세청에 적발돼 총 198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1일 공익법인 공시 의무 사항을 안내하면서 지난해 제재 사례를 함께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공익법인은 이사장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해 증여세 약 2억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이사장의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 수백만원을 대납했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C법인은 이사장 일가의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에 법인 신용카드를 억대 규모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돼 국세청이 법인세 등을 포함해 총 2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D법인은 출연자의 배우자·자녀·며느리 등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약 1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인은 출연받은 미술품 신고도 누락해 국세청이 총 1400만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 공시·신고는 이런 일탈 사례를 적발하는 단초가 된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한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하고, 출연재산 보고서와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5종에 달하는 신고서류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번에 작성할 수 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 특수관계인 부당 채용 등 위반 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에 대한 맞춤형 도움 자료도 안내한다.
 
국세청은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는 경우 누구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공시와 보고는 국민이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라며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부당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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