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최인철(좌), 장동익(우)씨. 박중석 기자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과정에서 고문 여부를 "모른다"고 진술한 당시 경찰관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경찰청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시 경찰관 5명에 대한 위증 고소 사건을 지난달 중순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 고소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63), 장동익(66)씨 재심 사건 때 법률대리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제기했다. 대상자는 당시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 중부경찰서 1명이다.
피해자 측은 이 경찰관들이 재심 법정에서 당시 폭행이나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는지, 자백을 강요해 자술서를 쓰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실 없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고,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장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이들을 변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35년 변호사를 하면서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1년간 복역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2017년 재심을 청구했고, 2019년 4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에 불이 붙었다. 결국 재심이 열려 2021년 2월 부산고법 형사1부는 재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청은 재심 선고 다음 날 공식 사과문에서 "재심 청구인과 그 가족 등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