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스토킹 살해 윤정우 항소심도 징역 40년 선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 0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구경찰청 제공대구경찰청 제공
헤어진 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을 가지고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과 살해 고의도 넉넉히 인정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과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에 대해선 원심에서 양형을 충분히 고려해 그 판단이 적정하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 또한 극도로 잔인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범행 장소를 벗어나 도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이 용서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6월 10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6층 주거지에 침입한 뒤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A 씨를 협박하고 스토킹을 하다 형사 입건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1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