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중 점검하는 금감원…사업자대출로 집 산 464억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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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원장, 필요시 관련자 수사기관 통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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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강남 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다주택자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임원회의를 열고 철저한 점검과 유용 사례에 대한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모든 금융회사도 자체점검을 했다.
 
그 결과 약 2만건의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127건, 588억원 규모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91건, 464억원의 대출을 회수하고 관련자에 대한 최대 5년의 금융회사 신규 대출을 제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감원은 또 현재 경락잔금대출과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매 낮찰 후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가 적용된다.
 
이 원장은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업권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강남 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을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어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점검결과 △처분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약정 등에 대한 2982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처분약정은 1주택 보유 세대가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추가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주택 보유 세대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거나 누적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모두 주택 구입이 금지된다. 전입약정은 무주택 세대가 규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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