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남편에 판사 질책…아내는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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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거짓말 했다" 혐의 인정…검찰, 징역 3년 구형

태국인 아내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공유한 사진. SNS 캡처태국인 아내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공유한 사진. SNS 캡처
"자고 있는데 누가 피고인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붓는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10일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준영 판사는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최후 진술을 듣고 이 같이 질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목숨보다 아끼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며 "이런 나쁜 남편을 용서해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홀로 남은 아들과 투병 중인 아버지를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울먹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특수상해)로 구속기소 됐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건 직후 아들에게 부끄럽고 사건을 저지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A씨 측은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B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후 태국 현지 매체인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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