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억 원 전세사기' 임대업자 징역 13년·공인중개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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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2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임모(5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임씨는 2017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 다가구주택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뒤, 이른바 '깡통전세'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198차례에 걸쳐 약 21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선 상태였음에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의 다가구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임씨 소유 주택이 사실상 '깡통전세' 상태여서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다른 공인중개사 1명에 대해서는 사기 방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임씨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총 12회에 걸쳐 2300만 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피해자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 폐해도 크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손해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편취한 임대차 보증금이 200억대에 이른다"며 "피고인은 편취한 보증금으로 백화점 등에서 연평균 1억 5800만 원 상당의 소비를 즐기면서도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의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시가 상승과 갭투자 열풍 속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경기 악화 등 외부적 요인도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주택이 경매 진행돼 피해자들 가운데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 받은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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