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시작…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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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국민에 직접 영향…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25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책 논의에 나섰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처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매년 12월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법령을 고의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판사나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기존 대법관 14명을 총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먼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사법부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바 있다. 지난 12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3법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에도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정치권에 재차 숙의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우려를 토대로,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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