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충남·대전 무산, 절호의 기회 놓쳐 몹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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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성태> 지금 어제 법사위에서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에 대한 얘기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요. 박범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얘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범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박성태> 오래간만입니다. 일단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글쎄 저희 대전 충남의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 균형 성장을 위해서 수도권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로는 한계에 왔다. 따라서 다극 체제의 성장 전략이 국가의 어떤 존립의 하나의 필요성 차원에서 제기되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구경북 아까 말씀도 하시는데 대전충남은 현직 국민의힘 소속의 도지사 시장이 중심이 돼서 사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실 작년에 제일 먼저 통합을 제기했고 법안까지 낸 분들인데 다소간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반대하는 걸 보면서 굉장한 당혹감을 느끼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 성장의 한 축을 대전충남이 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얘기는 전남광주에게는 여러 혜택이 있는데 통합 특별시를 만드는 그 법안에 대해서요. 충남대전은 좀 차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이 실제 양쪽이 많이 다릅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범계> 법안의 조문 수와 특례 조항의 수에 있어서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큰 차원의 소위 재원의 확보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그런 부분들 역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광주전남은 도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례 조항이 많을 뿐이지 대전충남에는 또 별개의 경제, 과학, 국방의 중심 도시로 건설한다는 굉장히 사이즈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떤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다소 불리하다고 보여지는 것만 과대하게 지금 표출을 시키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 하에 하는 얘기들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각 전남광주나 충남대전의 지역별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법안이군요. 그러면 박범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크게 불리한 건 없다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 박범계> 저는 오히려 광주전남보다 대전충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과학 국방의 중심 도시로 건설한다. 그를 위한 특례 조항들을 보장하고 또 여러 가지 소부장 특례 등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법안 내용입니다. 그것은 수도권의 성장축을 대신한다, 대체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보면 설계 이후에 실행 단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반대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것의 자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지금 충남도지사 김태흠 지사죠.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입니다. 둘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 박범계> 맞습니다. 
 
◇ 박성태> 지난해 11월에 사실은 이분들이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 행정통합을 하자고 합의했던 부분이 지금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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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그러니까 자신들의 법안보다 미흡하다는 얘기를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대전시 의회 충남도의회 거의 절대다수 의석을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공공연하게 반대로 돌아선 거죠. 어제는 대규모 집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 집회죠. 그 이유는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즉 선거에 불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에 통합 법안도 과연 그 당시에 정부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재명 정부가 받을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오히려 여론몰이를 위한 어떤 선전을 위한 그러한 어떤 쇼 차원에서 제기한 거지 진정으로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그러한 진정성이 담보된 태도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 박성태> 정치적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 박범계> 선거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 박성태> 대전시가 시민들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지난 20일에서 22일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70% 이상이 통합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반대 의견도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범계> 대전시가 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아까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던데 여론조사의 설문을 어떻게 배열하고 표본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 대체로는 충남은 상당한 정도로 통합을 찬성하고 더 많은 숫자가 대전도 다소 통합을 찬성하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 말씀은 대전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대전시장은 통합을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질문이나 설문 이런 것들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은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근데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통합하게 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선 강력한 경쟁 상대가 돼서 반대한다.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그분 말씀이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전적으로 본인의 어떤 자유의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셔서 대통령께서 아주 숭고한 아 이것이 시국적인 사안이 아니잖아요. 통합 문제가. 대통령의 결단이고 그것은 여야 간에 이것은 법을 통과시키는 이후에 실행 과정, 즉 여러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어떤 정파적인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협조라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될 그러한 숙명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대통령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어제 SNS에 표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강훈식 실장의 문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제가 이해한 내용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 박범계 의원님은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 박범계> 3월 3일까지가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거든요. 법안은 다 만들어져 있고 언제든지 통과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전시 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아주 진짜 야무지게 반대 결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뒤엎고 다시 찬성 수준의 의결을 할 것인지 그것은 관전 포인트입니다만 저희들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명분과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설득하고 또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놓지 않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뉴스 연구소에서도 다뤘는데요. 어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반대가 사실상 80몇 표가 나왔고요. 그러면 표결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중에 과반 이상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했다는 걸 물론 전제로 하고요. 과반 이상이 반대했다는 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 박범계> 글쎄, 가부를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강선우 의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형사적인 어떤 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와 관련된 것에 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지금 중첩돼 있는 거는 다 아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의원들 중에는 과거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부결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의 무죄 건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선우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 이모저모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어느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반대를 던진 의원들은 어떠한 점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그런 자유 투표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 박성태> 물론 일부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고 구속이 됐었지만 사실은 무죄로 나온 경우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의석의 의회의 과반을 그것도 상당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에게만 왜 그럴 가능성을 훨씬 더 무게를 두느냐, 그래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느냐 아마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가결됐습니다. 
 
◆ 박범계> 국민의힘 의원들이야 정치적 비판과 공세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의견 또 그 의견대로 나올 수 있는 법이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은 자유 투표의 결과 찬반이 각각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하셨잖아요.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범계> 그러시죠. 
 
◇ 박성태> 일단 필리버스터가 되면 이 법도 이번 3월 앞서 말씀하신 대로 3월 초까지 이어지는 이 2월 임시국회 때 처리될 걸로 보십니까? 
  연합뉴스 연합뉴스
◆ 박범계> 예, 저는 처리된다고 보고요.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소위 12. 3 내란이 이례적인 그러한 변란이 아니었고 윤석열 집권부터 지속된 어떤 국정의 농단의 과정에서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민의를 소위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고 결국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군을 동원해서 헌정을 중단하려 했던 것에 대한 빛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빛의 혁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검찰 개혁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법 개혁이 중요하다. 법관이라서 무소불위의 성역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대법관 증원 지금 재판소원제 그리고 법왜곡죄의 신설 이 3대 사법개혁 법안이 만들어진 거죠. 
 
◇ 박성태> 말씀하신 대로 3대 사법개혁안 대법관 증언과 법왜곡죄 그다음에 재판소원제인데 오늘 법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어제 물론 그전에도 그렇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연일 강도 높게 이 법안들에 대해서 숙의가 필요하다. 공론화, 전문가들의 공청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범계> 맨날 하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바꿔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빛의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빛의 혁명의 전제였던 12.3 내란이 왜 일어났는지 윤석열 집권 이후에 2년 반 동안 정말 사법부의 법관들은 행복했다는 것인지 행복했다면 그것은 일사불란한 윤석열의 소위 군사 독재 체제에 버금가는 그런 농단에 법관들이 동조한다는 얘기인지 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에 동조한다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봐 달라라는 말씀이 들고 들고요. 법관이 변화해야 되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 수준까지 가야지 비로소 사법부 독립이 존중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법관 중에 이진관 부장판사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관도 꽤 있지요. 그러면 법원장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그런 좋은 법관들의 생각도 다 반영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 다수가 12. 3 내란에 반대하고 그것을 진압했는데 그러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 박성태> 물론 사법부도 일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측면이 있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임이 없는데 예를 들어 법 왜곡죄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어제 낸 논평은 법왜곡죄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모호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그러면 잘 다듬어졌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법왜곡죄 한 조항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위법 증거 수집이 있을 때 이런 것도 법왜곡죄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별건 수사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있었고요. 얼마 전에 송영길 전 의원의 재판도 무죄로 나왔던 게 위법 수집 증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검사나 다 처벌해야 됩니까?
 
◆ 박범계> 아니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목적적으로라는 주관적인 요건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 박성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가 되는 거죠. 
 
◆ 박범계> 예, 그렇게 객관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를 통해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거 무조건 처벌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유죄를 한 법관을 무조건 처벌한다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현저히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플러스 돼야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박범계를 법을 비틀어서 법령을 잘못 적용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저 사람 죽여버릴 거야. 예전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기억나시죠? 대법원이 그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러한 사례는 불과 손으로 꼽을 만큼 아주 적습니다, 사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법왜곡죄의 도입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소란을 내서 마치 모든 법관들, 모든 검사, 모든 경찰관 수사, 경찰관들이 다 법의 법망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과장이고요. 
 
◇ 박성태> 말씀하신 것대로 의도적이라는 걸 규명을 해야 될 텐데 아마 참여연대가 명확성과 구체성을 요구하는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의도적인지 현저한 걸 어떻게 증명할 건지가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 박범계>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걱정할 사안이 아니고요. 그 의도적으로 법을 비틀었다는 건 누가 수사하겠습니까? 수사관들, 경찰 수사관들, 공수처 수사관들, 검사들, 검찰, 검사들이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만들어질 중수청의 수사관들이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도 본인도 이 법왜곡죄의 대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법왜곡죄를 생각할 만큼 남용의 여지가 없다. 그것을 일선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은 곧 판사고 검사들이고 수사관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협소한 범위로 엄격하게 적용되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법왜곡죄가 갖는 역사적 탄생의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격하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범계> 누가 봐도 그것은 법 왜곡이야 하는 부분만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 박성태> 그런 것들을 법에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범계> 예. 
 
◇ 박성태> 23일, 그제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모임이 출범했고요. 105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나요? 
 
◆ 박범계> 들어가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이게 대통령 공소 취소를 물론 조작 기소나 이런 게 있다면 이건 특검이나 또는 검찰의 감찰로 밝혀야지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에 이걸 요구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범계> 요구한다고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운동할 것 같으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법을 내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해서 내 거 공소 취소하라고 하든지 이런 반론이 가능한데 그거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고. 그렇지만 누구든지 본인이 억울하고 이것은 잘못돼 있다고 할 때 그 억울한 지점을 국민들에게 계몽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홍보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처음에는 80 몇 명으로 시작했고 그것이 100명을 넘어서는 지금 시점까지 와 있고 하나의 이것을 국민들에게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들 또는 중립적인 국민들이 있잖아요. 
 
◇ 박성태> 홍보 차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박범계> 운동을 하는 차원이죠. 단순한 홍보가 아니고 이것이. 
 
◇ 박성태> 왜냐하면 그 운동이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 박범계> 압박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특별한 물리력을 썼다든지 또는 법안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통과를 시키든지 그게 아니고 국정조사라는 진상 규명의 단계 절차와 함께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고 마치 권력투쟁의 한 일환으로 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지 그건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 박성태> 예. 이른바 이화영 부지사의 연어회 사건 같은 경우는 고검에서 감찰을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 박범계> 그게 100% 거기서 규명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는 거지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더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스튜디오 한번 모셔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범계> 시간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 박성태> 많이 했었어요.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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