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4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종민 기자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점을 인정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에서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인정됐다.
다만 내란특검이 주장한 윤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목적'과 이를 토대로 한 최소 1년 이상의 계엄 준비 과정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미비가 곧바로 내란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날 내란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특검도 이르면 오늘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