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제공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재조정 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의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기존 미국의 관세 구조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들이 'MFN + 상호관세 합산 = 15%' 구조를 적용받아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이들 국가와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미국의 관세 구조 개편으로 'FTA 효과'를 볼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무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 징수를 신속히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즉시 관세 징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곧 미 관세청(CBP)의 후속 지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통해 모든 국가·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 데 이어 이 관세의 최대 부과 기간인 150일 안에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의한 조사를 진행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미국 기업을 부당·차별적으로 취급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301조 조사 개시'를 청원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잠재적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이미 미국 정부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항공기·제트엔진, 드론, 풍력터빈, 로봇·산업기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더해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확대·강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