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국 관세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 면밀히 파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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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면서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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