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중기부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소속 11개 주요 협·단체에 미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를 신속히 전파, 공유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관세 이슈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 등이 구체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 관련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단체와 함께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