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서울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의 32개 의과대학 정원이 연평균 668명씩 늘어난다. 2027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이 늘기 전인 2024학년도(3058명)보다 490명 증원되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씩,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씩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수요·공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2037년을 기준연도로 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반영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추계 결과를 종합할 경우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4724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지만,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가 의사 인력 배출을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해 실제 추가 양성 필요 인력을 4124명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대학별 수용 능력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증원된 인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재학 중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를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의료 공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에서 2027학년도에는 490명 늘어난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각각 613명 늘어난 3671명으로 정해졌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학년도와 2031학년도 정원은 2024학년도보다 813명 많은 3871명으로 확대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복지부는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 휴·복학생 증가 등 대학 현장 여건을 고려해 대학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의 경우 2024학년도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고,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에는 최대 100%까지 증원을 허용했다. 사립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대학은 30%의 상한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류영주 기자정 장관은 "의사 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협의와 소통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의사 인력 양성과 지원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료 인력 양성의 출발점인 의대 교육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 뒤 3058명으로 유지돼 왔으며, 2025학년도에는 한 차례 5058명으로 증원됐다. 이후 모집 인원을 다시 조정해 2025학년도에는 4567명, 2026학년도에는 3058명을 모집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증원이 단기적 확대가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한 중장기 인력 양성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