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北무인기'에 이적죄…정보사·국정원 전방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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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소령 1명·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 입건
국정원 1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피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8곳 강제수사

북한이 1월 10일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북한이 1월 10일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이 10일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경은 무인기를 제작·침투한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군경은 또 무인기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 1명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입건된 현역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대위 1명 등 총 3명이다. 군경은 이날 피의자들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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