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추첨…대등재판부 2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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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추첨 방식으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의 효율성과 적정, 기존의 사무분담,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제척 사유 등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재판부를 꾸린 뒤, 추첨을 통해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으로 채워지며 대등재판부 형태로 구성된다.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면 이후의 전체판사회의 의결 절차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전체판사회의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경력 10년 이상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지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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