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12일 선고 생중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 0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한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당일 법정에서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국방부장관과 함께 계엄 관련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언론사와 당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재판 중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용임무종사 혐의 선고,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 선고 현장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