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퇴직금 미지급'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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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연합뉴스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연합뉴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CFS) 대표를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기존 쿠팡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은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였지만, 해당 규정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뀌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해야 해 사실상 '리셋 규정'이었다.
   
해당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특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상시 근로한 점 등을 눈여겨 보고 있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특검은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다.
   
한편 특검은 CFS의 근로자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라인의 쿠팡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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