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황진환 기자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박장범 당시 KBS 사장 내정자가 보도국장을 통해 '계엄 방송'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믿을 만한 취재원을 통해 박장범 당시 사장 내정자가 최재현 통합뉴스룸 국장(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계엄 생방송'의 연결고리로 현 박장범 사장을 지목했다.
앞서 KBS본부는 지난해 12월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씨가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KBS에 미리 언질을 줘 '계엄 방송'을 준비했고, 최재현 국장이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영등포경찰서에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KBS본부는 최 국장에게 계엄 생방송을 지시한 인물을 당시 사장 내정자였던 현 박장범 사장으로 지목하며 "박 사장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으며,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스스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KBS본부는 "박 사장은 당시 보도국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은 그저 사장 내정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 사장이 최 국장에게 단순히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챙겨보라는 수준을 넘어 대통령 담화를 차질없이 방송해야 한다고 직접적인 지시나 요구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22시 KBS (계엄)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방조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도 한 전 총리가 오후 8시 56분쯤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고, 그 자리에서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생방송이 준비돼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러한 진술에 더해 KBS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 국장이 오후 6시에 퇴근했으나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다시 회사로 복귀했고, 이후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특이 동향을 묻거나 뉴스 부조정실에 들어가 중계 신호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적을 고려할 때 계엄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8월 KBS 결산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내부 인사의 계엄 사전 인지 정황을 묻는 말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KBS본부 법률 자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대통령실에서 KBS에 생방송을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반 사항이며, 만약 박장범 당시 내정자가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고 내부에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KBS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인지한 상황에서 생방송을 준비했다면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혹은 대통령실 누군가로부터 박장범 사장, 최재현 국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체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경찰과 향후 발족할 종합 특검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KBS본부장 역시 "KBS의 누군가가 계엄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명확하다"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보고했는지 그 경로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KBS는 "내란 특검과 경찰에서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사실로 밝혀진 바는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KBS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