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오늘 공개한다…'보완수사권'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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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발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빠질 듯
"수사 완결성 위해 필요" vs "별건·표적수사 우려"
논란의 '형사소송법 196조 2항' 손질 통해 결정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오는 10월 닻을 올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윤곽이 12일 드러난다. 다만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인데,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법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 및 권한 범위 등이 담길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관별 지방·고등청의 설치 여부, '검찰총장' 명칭의 유지 문제, 중수청·공소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수청은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맡는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수청법에는 수사관 이외 검사에게 '수사사법관' 직급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를 맡게될 전망이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영장 청구권 또한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설치법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담기지 않고,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방침이다. 추진단은 지난 9일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형소법 개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오류를 잡아내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달 법무부는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이 경찰의 기록에만 의존한 채 심증을 형성하게 될 경우, 기소 여부 결정은 물론이고 피고인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범여권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기소+영장청구'라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 구조를 깨야만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해 개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행법상 보완수사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완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어렵기에, 별건 수사 및 표적 수사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다.

결국 '보완수사권' 논란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손질을 통해 매듭 지어지게 될 전망이다. 

현행 형소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2항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이 '여죄 수사 등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해당 조항이 바뀌어 현행법으로 안착했다.

이날 발표될 공소청 설치법안에 담긴 검사의 직무 중 '공소 제기·유지' 외에도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만큼, 형소법 196조 2항에 재차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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