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5일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전체판사회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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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 논의
사무분담위원회, 회의 상정할 분담안 검토 착수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연합뉴스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의 마련'과 '2026년도 서울고등법원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 원칙'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는 전날 공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둬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전체판사회의 및 사무분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체판사회의에서는 특례법상 대상사건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의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로, 이는 수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특례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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