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세면대서 신생아 사망…경찰, 친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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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모텔 세면대서 신생아 사망
국과수 "익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경찰, 아동학대 치사→살인 죄명 변경


경찰이 모텔 세면대에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A씨가 낳은 여자 신생아가 세면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는 "직전에 혼자 모텔 방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씻기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육안 등 1차 조사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가 부검 소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살인죄로 죄명을 바꿔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렸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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