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추천위 구성도 판사회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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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 가닥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헌재 등 외부 관여 제외
법원 판사회의서 추천위원회 구성, 이후 추천위서 법관 추천
그 다음에 대법관이 제청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구속 기한 연장, 사면·복권 제한 조항도 삭제
"위헌 시비거리 최소화도 아니고, 위헌 소지 삭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도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사법부 내부에서 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과 법무부, 시민사회 등을 총망라해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 왔고,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까지 총망라해 최대공약수를 정리해서 의원총회에 보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안의 이름부터 '12.3 비상계엄', '윤석열' 등을 적지 않고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다.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이 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로 구성하며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맡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도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법원 내부에서 구성하기로 했다. 재판부를 최종 구성할 땐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재판 또한 2심부터 맡게 된다.

이에 대해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대표적인 위헌 시비가 외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었다"며 "위헌 시비조차 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불신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기존 법안에도 전담재판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었다"며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사람들을 내부 구성원 중에 구성하고, 추천위원들이 법관을 추천하고, 이를 대법관들이 제청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허영 원내수석부대표도 해당 우려에 대해 "기존에 있었던 재판부 배당 과정의 불투명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 추천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게 된 과정이 석연찮다는 점을 에둘러 언급한 셈이다.

이번 법안엔 초안에 들어 있었던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 기한을 형사소송법상 기한(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빠졌다.

허 수석부대표는 전자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 후자에 대해선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었다"며 "사면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통해 "위헌 시비거리를 최소화했다는 표현은 막연하다"며 "이제는 '위헌 소지를 삭제했다'고 표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총에 보고된 이번 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답했고, 입법 시점에 대해 '1심 결과를 보고 도입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법안 처리 시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번 주 내로 해당 법안을 재발의한 뒤, 2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되는 21일 이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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