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존 제재 수준이 기업의 행태를 바꾸지 못한다는 지적을 거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잘 안 보인다"며 "앞으로는 이런 걸 위반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고 짚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 "3년 중 제일 높은 년도의 3%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직접 제안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또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구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금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 안 하면 보상을 못 받는 구조"라며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