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쿠팡 겨냥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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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제 제재 너무 약해…위반해도 '뭐 어쩔 건데?'"
개보위에 과징금 기준 강화·집단소송 도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존 제재 수준이 기업의 행태를 바꾸지 못한다는 지적을 거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잘 안 보인다"며 "앞으로는 이런 걸 위반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고 짚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 "3년 중 제일 높은 년도의 3%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직접 제안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또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구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금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 안 하면 보상을 못 받는 구조"라며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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