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여야 합의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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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천만원↓ 14%, 2천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표준 구간에서 '50억원 초과'를 신설하고, 최고 세율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별 세율을 2천만원 미만은 14%, 2천만원~3억원은 20%, 3억원~50억원은 25%, 50억원 초과는 30%로 하기로 합의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소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3억원~50억원 구간은 기존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고 대신 50억원 초과는 30%라는 새로운 구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 구간에 들어가는 쪽은 0.001% 수준"이라며 "너무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부분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새 구간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본다. (기존 정부안) 최고세율 (구간 기준) 35%가 25%로 내려갔기 때문"이라며 "다만 정 의원 말대로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 밖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 구간에 대해선 고세율을 매겨야겠다고 해서 30%로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타협을 하는 게 국회이고, 타협의 장에서 적절하게 잘 타협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내년부터다. 다만 법인세와 교육세 개정은 소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양당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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