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불리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42)씨가 2심에서 징역 8년과 1465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라씨에게는 벌금 1465억여 원, 추징금 1815억여 원도 선고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 원을 구형하고 127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1심과 달리 이익액 불상의 시세조종 혐의와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 혐의에 대해 일부만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시세조종의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일 뿐이므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에 관해선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대상이 확대된 2022년 1월 이후부터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수익이 범죄수익이 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취득한 정산금은 범죄수익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으로 이후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라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82개 계좌를 이용해 8개 종목에 대한 시세 조종으로 주가 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인 7300여 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라씨는 범행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약 640회에 걸쳐 10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천만 원, 1944억 8676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라덕연 1인의 일원화된 주식매매 계획 및 지시에 따라 유동주식 수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쉬운 8개 종목의 주식을 조직적으로 매집했다"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