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사법질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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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재판과 유튜브서 재판장 욕설·노골적 비난
"법정과 재판장 중대하게 모욕, 법치주의 훼손"

(왼쪽부터)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왼쪽부터)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재판장에 대한 욕설과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이어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씨. 박종민 기자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씨. 박종민 기자
지난 19일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앞서 한 전 총리 공판 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동석 요청은 범죄 피해자만 가능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불허 판단에도 이들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발언을 이어가는 등 지휘에 따르지 않았고, 재판부는 감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변호인단이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서 구치소 이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중단됐다. 석방된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과 함께 노골적인 비난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도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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