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 노종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내란 사건 재판부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의 택시 어플리케이션 이용 내역을 확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지 부장판사의 택시 어플리케이션 이용 내역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이번 수사에서 지 부장판사 본인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원의 비용이 나오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이 이뤄졌고, 공수처는 지난 5월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지 부장판사의 의혹에 대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 부장판사가) 10여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증빙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실제 접대 의혹이 제기된 유흥업소에 갔는지, 해당 업소의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