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두고 지역 여야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어떤 정치적 명분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대전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그러면서 "이 시장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당시의 폭력 행위를 '민주주의 투쟁'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주장은 폭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부정하겠다는 아집이자, 법과 시민을 동시에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행정 책임자인 시장은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데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닌 사죄"라며 "법원이 불법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 시장은 즉각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국민의힘 대전시당 제공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재판부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며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당시 소수 야당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서 "또 이 사건으로 누구도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난 것은 아쉽지만, 당시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법원의 질타도 있었다"면서 "지금도 계속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등을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이 유지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당시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문 앞을 지키고 있다. 박종민 기자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시장에게 벌금 750만 원(2건에서 600만 원·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