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7…'수험생 영양제' 온라인 부당광고 7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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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매할 때, 인증마크·기능성 내용 확인해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3일 서울 여의도여고 학생들이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3일 서울 여의도여고 학생들이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문구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한 게시물 77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45건과 ADHD 치료제 불법유통 게시물 728건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둔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온라인 불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부당광고 45건의 주요 위반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3건·6.7%)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13건·28.9%) △'기억력 개선'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29건·64.4%) 등이었다.

특히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가 728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위조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의사 처방을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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