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서울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급등세를 보이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의 경우 임차보증금 최대 3억 원, 청년의 경우는 최대 2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 각각 연 4.5%, 3.0%까지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20일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월세 포함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전세로 바꾼 금액)' 기준을 적용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세입자에게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또 신혼부부 출산 자녀 1명당 대출 연장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난임 시술 증빙을 제출하면 2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청년층에 대한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지원도 강화됐다. 월세 기준이 기존 70만 원 이하에서 90만 원 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청년이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보호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도 새로 추가돼, 한부모가정과 마찬가지로 1.0%의 추가 금리를 지원받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자 지원 확대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이 될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