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위증 혐의'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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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

국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찰이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4일 소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이날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다른 질문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행안위는 김 지사가 같은 달 1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그 순간에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에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했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이 거짓이라고 봤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허위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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