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인천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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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인천대 교원 임용 서류 '전부 소멸', 특혜 의혹 커져
경찰,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검토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 연합뉴스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 연합뉴스
경찰이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4일 인천대학교를 상대로 2025년 2학기 전임교원 임용 절차와 관련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해당 고발장에는 이인재 인천대학교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관련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고발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 해야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모두 소멸했다고 밝혀, 관련 특혜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부터 인천대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유씨는 불투명한 채용 과정을 두고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1살의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논문에 대해서도 도저히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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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학생들로 구성된 '인천대 공정 임용을 위한 학생들'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유담 교수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고 촉구했다.

인천대는 앞서 진 의원실을 통해 이전 지원자들의 모든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교수 임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가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발인은 "공공기관·기업·학교 등에서 벌어지는 채용 불공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며 "이를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을 감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전부 소멸했는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며 "경찰은 인지수사를 바탕으로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혐의 적용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한 뒤 지난달 1일부터 무역학부에서 국제경영 분야의 전공선택 과목 2개를 맡아 강의하고 있다.

유 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아버지인 유 전 의원이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지원하며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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