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1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피고인 모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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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사건…남욱 4년·정영학 5년·정민용 6년 선고
김만배 428억 원 추징·정민용 벌금 38억, 추징 37억여 원 선고
法 "부패범죄로 비난 가능성 커, 도망 염려 인정돼 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른바 대장동 비리 '본류'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 동안 190여 차례의 재판이 진행된 끝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 원과 8억 1천만 원 추징이, 김씨에게는 428억 원 추징이 선고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 변호사에게는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4년 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 판단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결탁해 일련의 부패범죄를 벌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며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써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부정처사후수뢰가 김씨에게는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다. 또 이들 민간업자 모두에 대해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2021년 12월 열렸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 재판을 받아 왔다. 해당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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