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김하늘양 살해 전직 교사 명재완…쌍방 항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전경찰청 제공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의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지난 24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량이 가볍다고, 명씨 측은 반대로 재판부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로 김하늘양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학교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어린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범행으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너무 아쉬운 결과"라며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무기징역에 그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직장 부적응,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등으로 분노가 폭발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