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반려견 훈련해 이웃 공격하게 한 60대 징역1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5-10-19 10:55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자신이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개를 훈련시켰다가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