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허위진단서 의사' 심평원 위원…심평원장 "10년 전 일이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강중구 원장 "10년 지나…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 없다고 판단"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 청부살해범 형 집행 정지 위해 허위진단서
여야 의원 지적, '해촉 포함 조치 검토'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연합뉴스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연합뉴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강중구 심평원장이 "10년 전 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이 10여 년 지난 일이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와 같이 해당 위원의 문제가 사회적 파장 등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전력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특히 진단서 위조나 면허 정지·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는 임용에서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당사자인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는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유방암 등을 이유로 수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아 민간병원 특실에서 생활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박 위원은 당시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돕기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원장이 박 위원과 연세대 의대 동기이며, 사건 당시 박 위원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명 과정에서 개인적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판사가 판단하되 진료를 좀 보게 해달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탄원서를 쓰긴 했지만, 주위에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해촉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하자, 강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