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독박육아…"아빠도 같이 키우면 안 될까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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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방자치의 꽃은 조례다. 조례는 우리 삶에 가장 가깝게 존재하며,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법규다. CBS경인본부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가는 지 조명하고자 한다.

출산율 0.68명, 초저출산 그늘 속 맞벌이 부부 현실
여성 독박육아 "엄마가 아빠보다 2.5배 부담"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필요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제정
서 의원 "복지정책을 넘어 저출산 해결의 핵심 전략"


경기도 시흥시의 한 가정집, 아침 7시면 엄마는 출근 준비를 하며 아이의 이유식을 데우고 아빠는 어린이집에 데려다줄 준비를 합니다. 정신없는 아침이지만 하루의 끝은 다릅니다. 엄마는 아이 픽업을 위해 서둘러 퇴근을 하고 아빠는 회사 일로 늦은 시간에 집을 옵니다.

"아이 돌봄과 집안일은 제 몫이죠." 엄마의 독박육아, 맞벌이 부부의 일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0~7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하루 평균 엄마의 돌봄 시간은 11.7시간, 아빠는 4.7시간으로 엄마가 아빠보다 2.5배 더 많고, 퇴근 후 돌봄 비율은 엄마 55.2%, 아빠 20.2%로 실질적으로는 '독박육아'에 가깝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휴직은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남성의 육아휴직이 최근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잡코리아가 2024년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 78%가 육아휴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회사 눈치가 보여서(53.1%), 경제적 부담(31.5%), 승진·평가 불이익 우려(10.3%)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남성 중 71%가 실제로 눈치를 봤다고 응답했고 85%는 인사고과 불이익이 걱정돼서 쉽게 결정을 못 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남성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30만 원, 최대 5개월까지(총 1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 경기도지사가 연차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문화 개선과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박철웅 PD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박철웅 PD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독박육아는 여성에게 부담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지원은 단순히 복지정책이 아니라 저출산 해결의 핵심 전략"이라며 "가정 안에서, 지역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아 휴직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이기도 한데요.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이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며 노력하는 경기도의회 서상란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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