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화…의료체계 붕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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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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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도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회장은 "한의사는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만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안 발의 전부터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 4월 입법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5월에는 부천시의사회가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

김 회장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한의계가 자의적으로 왜곡해 엑스레이·초음파 등 의과 진단장비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은 영상의학과·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법안으로,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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