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자금줄은 새마을금고"…임직원·건설업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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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전세사기 불법 대출 의혹에 연루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건설업자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5. 6. 23 [단독]새마을금고+브로커, 전세사기 불법 대출?…검찰 수사 착수 등)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밭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과 건설업자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브로커 2명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검 공판부는 대전에서 반복된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와 자금줄 역할을 한 한밭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과 건설업자, 브로커 등 총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 중 전 전무이사와 그의 친인척 건설업자는 구속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금고 임직원들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동일인 대출한도 준수와 담보·신용평가 방법 준수 의무를 위반해 40회에 걸쳐 약 768억 원을 전세사기 건설업자 등에게 대출,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는 건설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건설업자들이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는 등 차명을 이용한 사실을 알고서도 67억~121억 원을 각각 초과대출해 준 혐의도 받는다.

특히 금고 임직원들은 배우자, 동생, 친척 등 특수관계인인 전세사기 전문 건설업자들에게 거액의 부정대출을 반복해주고, 그 대가로 전세사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받거나 직접 금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날 첫 재판에서 한밭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사장 측은 "대출 심사위원회의 적격 심의를 거쳤고, 팀장, 부장, 전무 등의 적격 서류를 확인해 결제했을 뿐 부정 대출을 공모하거나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직원들 역시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 초과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사 해당하더라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대가가 아닌 개인적 투자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금고의 여신 실무를 맡았던 전 대리 A씨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업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동일인을 초과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들도 "법인과 개인 명의로 각각 대출을 받아 동일인이 아니며, 금전 거래도 개인적 사유로 보낸 것일 뿐 뇌물 성격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친 뒤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대전CBS는 지난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이 가담한 조직적 불법 대출 의혹을 단독 보도해왔다. 검찰 수사 결과, 보도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금고 임직원과 건설업자가 주축이 돼 거대한 전세사기 범죄 생태계를 형성, 대전 전역에 전세사기를 양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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