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죄질 좋지 않아" 보호관찰 3년도 명령

서울남부지검 제공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재판장 양환승)는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0여 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에 휘발유를 붓고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며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신변 정리를 마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동차가 하저 터널을 통과하던 중에 범행을 실행해 승객들이 밖으로 피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됐고 불안감이 계속됐다"고 봤다.

다만 "확정적인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최근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것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원씨는 자신의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