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故김새론과의 카톡 '위조' 의혹 제기…"자료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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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류영주 기자배우 김수현. 류영주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미성년 교제 의혹 근거로 제시된 고(故) 김새론과의 카카오톡 내용과 관련해 허위 폭로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우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2016년 6월 김수현의 영화 '리얼' 촬영 스케줄표를 공개하며 미성년·아동 그루밍 의혹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된 당시 카카오톡 내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가 공개한 공식 일일촬영계획표에 따르면 2016년 6월 2일부터 30일 사이 김수현은 18일 동안 촬영에 임했다. 이에 따르면 김수현과 고 김새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제시한 2016년 6월 22~26일 사이 촬영 장소와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외부 만남 등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과 일시 등을 김수현의 스케줄을 비교하며 "김수현 배우는 막바지 액션 신 촬영으로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케줄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개된 카톡에는 발신자를 김수현 배우로 특정할 내재 정보가 단 한 줄도 없다"며 "가세연은 프로필 사진·이름을 배우 것으로 바꿔치기(위조) 했을 뿐, 해당 카톡 내 대화에는 남성의 개인 일정·행적 서술이 비정상적으로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케줄 및 대화 구조만으로도 2016년 카톡의 발신자가 김수현 배우일 가능성은 시간·물리적 제약상 배제된다"며 "따라서 이 사안의 초점은 가해자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폭로했는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2025년 3월경 가세연·유가족·부지석 변호사·권영찬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의 메시지·사진·영상 전체 △유가족 및 이른바 '가짜 이모'가 열람한 고인의 휴대전화·클라우드 자료 일체 등의 확보·분석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2016년 카톡 발신자가 김수현 배우가 아님을 인식하고도 허위 폭로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규명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고 김새론 유족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했으며, 해당 증거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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