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19일 미국서 산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 버리겠다'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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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미국에 총 19일 머문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지를 뒀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05년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A씨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지만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됐다.

국적법에는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거주하는 곳에 주소지를 기재해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법무부가 신고를 반려했다'며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 이탈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선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딘지, 복수국적자의 국내 체류가 일시적인 것으로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하리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A씨가 국적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한 점을 들며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탈 신청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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