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들이 박스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 독자 제공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국정자원과 관련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업무상 실화 혐의로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과 관련 업체 3곳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0여 명이 투입됐으며, 경찰은 사업계획서와 배터리 로그기록 등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정자원에서 박스 약 9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해 나왔고, 업체 등에서도 관련 자료와 PC 등을 확보했다.
김용일 수사전담팀장은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 1명, 배터리 이전 공사현장 업체 관계자 2명, 감리 인력 1명 등 총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국정자원 직원은 현장 안전 관리 담당으로, 책임자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전날 "국정자원 측의 수사 협조가 미진하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입건된 국정자원 직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역시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박우경 기자이번 화재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이 전산실에 있던 리튬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배터리 잔류 전류 차단 여부가 화재 원인 규명에 핵심이라고 보고, 로그 기록과 정밀 감정을 통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국정자원이 화재 사고 배터리 분리 이전 과정에서 배터리 충전 용량을 30%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국내 대표 배터리 제조기업 2곳의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질의에 "(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이) 80% 정도 됐었다고 한다"며 충전율이 기준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앞서 국정자원 측은 "전원 차단 40분 뒤 불꽃이 튀었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화재 당일 오후 7시 9분쯤 배터리 관련 메인 차단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메인 전원 외 추가 전원 차단 여부와 단계별 절차가 적절했는지는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발화지점으로 추정 되는 배터리팩 6개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을 진행 중이다. 또 현장에서 확보한 전동드라이버, 전지가위 등 공구도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합동감식을 4차례 진행했으며, 현장 확인은 10여 차례 이어졌다.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 도중 불이 나 21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정부 온라인 시스템 상당수가 마비됐다. 특히 정부 부처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돼 저장된 자료가 모두 소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