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 방해' 윤석열 보석 기각…"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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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 청구를 기각하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증거인멸우려)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내걸어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보석을 청구하며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신청했다"며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거지 제한을 해서 성실하게 출석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보석심문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저는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또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집도 여기서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 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고 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한 것이지, 제가 불구속 상태에서 협조 안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억수 내란특검 특검보는 "기존과 아무런 사정 변경 없다"며 "보석은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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