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김태호·김용태 특검 증인신문 거부…10월 기일 재지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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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모두 열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30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인 서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후 3시로 차회 기일을 정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김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기일이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 의원과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희정 의원 등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진술을 확보하진 못했다.

특검팀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다음 달 1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로 기일을 재지정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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