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대신 조지아 남았던 韓국적자, 이례적 조기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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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납부 등 마치면 24시간 내 석방될 듯
조지아주 이민법원 '조기 보석 허가' 이례적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연합뉴스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연합뉴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후 귀국 대신 잔류를 택했던 한국 국적자 1명이 보석을 허가받아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이민법원 조지아지청은 25일(현지시간) 한국 국적자 이모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4일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됐던 이씨는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한 한국인 316명과는 달리 미국에 남아 이민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씨 변호인측은 "보석금 납부 등 남은 법적 절차를 밟게되면, 24시간 내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빠른 보석 허가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 속에, 이씨가 합법적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고 가족이 모두 미국에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조기 석방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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