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회의, 대법관 증원 등 현안 놓고 3시간 격론…오늘 오후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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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어제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토론
"대법관 증원안 경청할 부분 많아"…속도 논의 필요 의견도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심도 있는 논의"
논의 결과 취합, 정리해 오늘 오후 공개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개혁 과제인 대법관 증원 방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 등을 놓고 3시간 가량 머리를 맞댔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관 증원에는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 공감했지만 속도와 범위 등에는 여러 의견을 제시해왔다. 토론회에선 해당 안건에 대해 격론을 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논의 결과는 26일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분과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59분까지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 의제 중 상고심 제도와 관련된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었다.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법관 임명 방안에 대해선 현행 10명인 추천위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론회는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정확한 인원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참석 인원은 공식 집계 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미리 마련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 등이 적혔다.  

또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하급심이 부실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급심 강화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회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가는 자리였다"라고 밝혔다.

토론 진행은 분과위 위원장인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그는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하나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마음은 내려놓고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자유로이 견해를 밝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대표 SNS 단체대화방에서 "중요한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정쟁이 아닌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데에 법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이 주제는 일회성 회의에서 다수결에 따른 의결보다 분과위원회의 심층 검토와 내외부 토론을 통한 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토론회 첫 번째 안건인 대법관 수 증원안에 대해선 분과위에 소속된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발제를 했다. 지정토론자인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와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문을 발표한 뒤 분과위 소속 법관 등이 자유토론을 벌였다.

두 번째 안건인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선 분과위 소속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를 맡았고, 지정토론자인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토론문을 발표했다. 이어 법관들이 개선 방안을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취합해 오는 26일 오후에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논의하는 회의체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8년 출범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논란 이후 재판제도·법관인사제도 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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