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지휘관들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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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군기훈련한 중대장·부중대장…각각 징역 5년 6개월·3년
실신한 훈련병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

 연합뉴스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과 관련, 지휘관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강씨 측 변호인은 "군대에서 군기훈련 중 있던 사건에 학대 혐의를 적용하고 개인이 책임을 졌던 사례가 없다"며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취지"라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남씨는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훈련 도중 반복적으로 쓰러지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피고인들은 훈련을 멈추지 않았고 체력 상태 확인이나 적절한 응급조치 없이 훈련을 강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두 지휘관은 지난해 5월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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